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1 2020고단204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지역 선ㆍ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30. 10:52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 곳 갓길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씨티에이스2’(Citi AceⅡ)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장소 주변에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포터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장소 주변의 도주로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같은 날 10:57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장소 주변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포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오토바이가 주차된 장소로 걸어가 주변을 살피다가 같은 날 11:12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11:12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부터 이천시 H에 있는 ‘I폐차장’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씨티에이스2’(Citi Ace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한 내사), 사진자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전,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