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 한국 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포동 증 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 증 포 사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이천 시내 쪽에서 백사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