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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4 2018가단5154724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장모인 H 명의로 이천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1.부터 2017. 8. 5.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임시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며,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이다.

나. 망인은 2017. 8. 5. 이 사건 음식점의 배달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8:11경 이천시 M빌라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N병원 후문 방면에서 O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망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P 운전의 Q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보고 급제동하던 중 우측으로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망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15세 미만인 망인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약4382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또한 G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망인의 배달 업무를 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94호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G이 2018. 1. 25. 사망하자 위 법원은 2018. 2. 12.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G의 처이자 상속인인 피고 E는 공동상속인인 R와 함께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20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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