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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2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H, I, J로부터”를 “H, I, J, P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그 금액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공동하여(원고가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들이 공동으로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동매수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의 부동산지분 취득비율이나 매매대금 분담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4쪽 16행의 “7,308만 원(= 900만 원 6,408만 원)”을 “6,732만 원[324만 원(36만 원 × 9㎡) 6,408만 원(36만 원 × 178㎡)]”으로 고친다.

3.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C은, 앞서 본 확인서의 문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제3부동산만 재매수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관한 매매대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확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부동산만 재매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판결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로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점(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제1, 2부동산은 그 면적이 작고 시가가 낮음에 비해 제3부동산은 면적이 크고 시가가 높은 점, 제1, 2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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