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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0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7. 2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57세)의 딸 피해자 F(여, 22세)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내 딸 같으면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으면 때려죽였다, 왜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냐”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 E의 지시로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 F가 전동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딸이 이렇게 입었으면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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