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계약 당사자 ① 수탁자 겸 매도인(갑) : 원고, ② 시공사 : C 주식회사, ③ 위탁자 겸 수익자 : 주식회사 D, ④ 매수인(을) : 피고 (2) 목적물 : 제천시 E건물 F호(계약면적 130.6581㎡) (3) 분양대금 : 208,900,000원 ① 계약금 1차 10,000,000원, 2차 계약 후 1개월 이내 ② 중도금 : 6회 분할 각 20,890,000원 ③ 잔금 : 73,560,000원 (4) 위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매도인)은을(매수인)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을이 대출기관으로부터 갑의 대출협약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에게 대위변제(분양대금반환)를 청구하거나 또는 갑과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갑에게 대출원리금상환을 청구할 경우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대위변제청구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⑤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갑이 을을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 포함)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대출협약에 따라 G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