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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19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빌라 비(B)동’ 4층 옥상계단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주문한 37,800원 상당의 화장품 택배(이하 ‘이 사건 택배’라 한다)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생에게 온 택배라고 착오를 일으켜 잘못 가져 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택배 상자에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주장하였던 ‘F’이라는 글씨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택배 기사로부터 택배 물건을 잘못 가져간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3일 후에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택배를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를 가지고 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택배 상자 가운데 하단 부분에 ‘G’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이것이 택배수령인의 이름에 비해 훨씬 눈에 잘 띄는데(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를 가져갈 당시가 밤이고, 택배가 있던 곳이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으로 조명이 없어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여(H 증언, 증거기록 제8, 9쪽), 피고인이 ‘G’의 이름을 친동생인 ‘I’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6. 4. 8. 16:09경 택배기사로부터 ‘몇 일전에 이 사건 택배, 화장품을 잘못 가져가지 않았냐’ 내용의 문자를 받고, 직후인 같은 날 16:13경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동생이 받아서, 퇴근해서 확인한 후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장을 택배기사에게 바로 보낸 점(증거기록 제37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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