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신발 부품에 사용되는 인솔을 납품해 주면 다음달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남은 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공장 및 토지에 대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다른 거래처에 밀린 대금도 6,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세금도 2010년 경부터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발 부품을 납품 받아 신발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부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4,615,300원 상당의 신발 부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 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