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52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1) 2017. 7. 14.자 확성기 사용중지명령 위반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의 평등보상과 D건설 주식회사(이하 ‘D건설’이라고 한다) 측의 폭력적인 컨테이너 철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고 장소를 벗어나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였거나(2017. 6. 23.자 범행의 경우) 허용 소음기준을 크게 넘지 않아 피해가 최소한에 그쳤으므로(2017. 7. 14.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7. 14.자 범행 관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증명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당시 경찰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집회 당시 허용 소음기준인 75dB를 넘는 84.5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로부터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79.3dB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경찰로부터 재차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82.6dB의 소음을 발생시킨 점, ② 이 사건 범행 장소의 배경소음도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