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5 2019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9: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C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과 2008년에 벌금형, 201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43%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