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4. 15:50경 광명시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