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단옥음식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주공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