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91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사위 E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일수, 횟수, 시간, 인원 및 수가에 따른 제공서비스 종류 등을 부풀리고 감산 대상에 해당하는 가산급여비용에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방문요양 당월서비스 미제공의 방법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F가 수급자 G에게 21회에 걸쳐 66시간, 요양보호사 H이 수급자 I에게 20회에 걸쳐 61시간, 요양보호사 H이 수급자 J에게 22회에 걸쳐 88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각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F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888,111원, 위 H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65,544원 및 813,480원을 각 지급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요양보호사들이 위 수급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위 청구금액 888,111원, 765,544원, 그리고 813,450원이 포함된 전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