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된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G가 2011. 8. 6. 수급자 H의 가정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E의 급여전용 농협 계좌로 36,6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95회에 걸쳐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서비스 일수, 인원수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82,663,972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I과 공모하여 2011. 9. 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I이 2011. 8. 1. 수급자 J의 가정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