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충동조절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11. 22.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죄 및 2016. 7. 7. 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죄, 공무집행 방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 상실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안경을 벗기더니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2 쪽 참조). ②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증거기록 25 쪽 참조), 피해자가 원심에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