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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38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기에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조금 때렸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4. 21.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8230, 9598, 10168( 각 병합)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며( 증거기록 제 67~80 면),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 노 468 사건에서 별건( 같은 법원 2016 노 1650) 과 병합하여 2017. 2. 14.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2017. 5. 11.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2017도3609) 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하나(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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