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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0 2016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충북 단양군 여천덕천로 111에 있는 주식회사 진성그린에서 피해자 B(53세)에게 ‘사촌 여동생이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에 있다, 이혼소송을 한 뒤 분할 받을 돈이 약 5억 원에 달한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이 아닌 내연관계에 있던 C으로부터 ‘이혼 소송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5,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부업체 등에 대해 7,5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6.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NH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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