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47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1499]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들렀다가 혼자 사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외숙모를 소개해 줄 것처럼 말을 하여 환심을 산 다음 같은 해
4. 10.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심부름센터를 통해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숙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0.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04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 피고인은 2011. 1. 23.경 서울 강남구 G병원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촌 여동생을 소개해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이 아니었고, 그녀가 피해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에게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 후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강남구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H이의 모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