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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1노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총 24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남편과의 불화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인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을 의지하게 만든 뒤 범행하였고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도 개입하여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피고인 A은 무속인으로 행세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다른 신도들 사이의 중간자 지위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험담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줄곧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고의를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과정 및 그 이후의 태도, 피해자가 받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 시흥 토지’ 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

피해 회복 정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시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관련 세금도 냄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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