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85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모집한 후 토지 분할 또는 공유지분 형태로 재매도하는 이른바 ‘ 기획 부동산’ 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지주인 F과 매매계약 등의 지주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는 텔 레 마케 터로 고용한 30~40 명 상당의 직원 급여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데 반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이어서 매수인들 로부터 토지 재매도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으로 부족한 회사 운영경비 등에 먼저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경 울산 남구 H,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회사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임야 지분 330㎡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또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400만 원, 같은 달 25. 잔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3,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