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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47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빌딩 1층에서 ‘E’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 측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5:50경 위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통보 없이 위 의류매장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시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단전 조치는 건물관리인 F의 독자적인 행위로서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고, 나아가 건물명도 집행 과정에서 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전 경위, 단전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F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 조치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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