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62,455원, 원고 B에게 2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메리놀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누나,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A은 병역판정검사상 혈뇨, 단백뇨가 검출되어, 2015. 6. 2. 이 사건 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하였다.
원고
A은 2015. 6. 30.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한 다음 12:50경부터 15:15경까지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다.
원고
A은 같은 날 16:45경 속쓰림을 호소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18:45경 복부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좌측 후복막에 혈종이 관찰되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을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20:30경 원고 A에게 발생한 좌측 결장동맥 가지 출혈(Lt colic artery branch bleeding)에 대하여 혈관조영을 통한 젤폼(gelform particle) 동맥색전술을 하였다.
원고
A은 2015. 7. 1.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는데, 2015. 7. 2. 백혈구 증가증이 심해지고 염증지수(CRP) 수치의 현격한 증가, 발열 증상 등이 관찰되었고, 2015. 7. 3.부터는 물설사 증상을 보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5. 7. 4. 원고 A에 대하여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하였고, 하행 결장 중간 부위에 장관 밖 공기 방울(air bubble)이 의심되어 허혈성 대장 천공을 감별하여야 한다는 판독을 하였다.
원고
A은 2015. 7. 7. 00:00경 혈변 증상을 보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0:40경 원고 A에 대하여 응급 복부 CT 검사를 한 다음 진단적 개복술을 하였다.
위 수술에서 원고 A에게 하행결장 일부에서의 괴사, 천공으로 인한 복강 내부의 오염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하행결장 30cm 를 절제하고(결장좌반절제술), 충수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