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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4가합471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946,782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5.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동아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의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4. 5. 4. 10:00경 삶은 소라를 10개 가량 먹은 뒤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원고 A은 2014. 5. 4. 11:00경부터 양쪽 손 저림과 숨가쁨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호흡곤란(dyspnea) 및 의식저하 소견이 관찰되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13:05경 및 13:14경 2회에 걸쳐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3:17경 1차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13:30경 2차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기관절개튜브(portex tube)를 삽관하였다.

3) 원고 A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14. 5. 5. 10:30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티피스(T-piece)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으며 자가호흡을 하였다. 4) 원고 A이 2014. 5. 5. 17:00 및 18:00 기관절개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기관절개튜브를 통한 흡인처치를 각 실시하였고, 원고 A이 2014. 5. 5. 19:58경 기관절개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사는 기관절개튜브를 교체하였다.

5) 그 후 원고 A이 2014. 5. 5. 21:10경 기관절개튜브 삽입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절개튜브의 위치 및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 A에게 목과 가슴 부위의 CT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6) 원고 A은 2014. 5. 5. 21:24경 CT 검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식 산소통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CT 검사실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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