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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7고단3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주 )에서 2013. 1. 1.부터 2016. 1. 31.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한 F의 2016년 4월 분 임금 1,507,320원(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20) 및 2016. 3. 11.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청소원으로 근로 한 G의 2016년 5월 분 임금 473,000원(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34) 을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체불금 품 내역 및 퇴직금산 정서, 급여 대장

1. 진정사건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주 )에서 2013. 1. 1.부터 2016. 1. 31.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0.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부장으로 근로 한 H의 2016년 5월 분 임금 4,500,000원, 2016 6월 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33, 35 기 재와 같이 33명의 임금 합계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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