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19 2016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CA110V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4:5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강진 중앙 초등학교 방면에서 산림조합 추모 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76 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때마침 좌회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 간의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CA110V 110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사진, 사고 영상 블랙 박스 CD,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