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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번호판이 부착된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2: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 우정 로타리 방면에서 경주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시간대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H(6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675,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01:4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인근 노상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번호판이 부착된 뉴 이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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