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24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5. 6.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친구인 B, C와 함께 후배인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16세)이 C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벨트를 손에 감은 채 피해자를 때리고, B는 운동용 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트판에 비유를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쇠로 된 빵칼을 던지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B, C와 공동하여 2019. 5. 6. 18:00경부터 2019. 5. 7. 00:00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며칠 자고 가라, 다른 곳에서 위치추적 못하게 너의 휴대폰은 유심칩을 빼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강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과 통화를 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핸드폰 부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과 C, D, H, I, J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5. 26. 23:00경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C, D, H, I, J과 함께 후배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