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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6다2034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여수교육지원청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비(이하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라 한다)를 ‘유치원 지원’과 ‘원아 지원’으로 구분하여 ‘유치원 지원’은 유치원의 원아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일괄지원하고, ‘원아 지원’은 해당 유치원의 원아 수에 비례하여 종일반 이용 원아 1인당 월 일정액을 지원해 왔는데, 이러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교육법 제27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을 반환하라고 명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39,096,9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제5호증의 1) 및 이를 구체화한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의 ‘2012. 유치원 종일제 운영계획’(을 제5호증의 2)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위 각 계획에 의하면,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즉 종일반비는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유치원 유아학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② 위 각 계획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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