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67, 84감도171 판결
[강도상해ㆍ치료감호][집32(3)형,862;공1984.10.1.(737)1516]
판시사항

절도범인이 체포현장에서 절취가 아니고 자기소유물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경비원과 시비하다가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락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하려는데 피고인이 잘해 보자며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사장도 잘 안다하며 전화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경비원이 거부하면서 내일이나 모래와서 확인한 후에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이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시비한 끝에 저질러진 것이라 하여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민 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물건을 가져오는데 적법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를 하려는데 잘해보자며 대들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니 그것이 판시 대도실업 사장도 잘 안다하여 전화확인하자는 제의를 거부하여 내일이나 모래와서 윤사장한테 확인 후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은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는 시비끝이라 하더라도 그 곳이 체포현장이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니 이를 준강도행위로 의율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현실평가능력, 판단력에 심한 장애가 있어 이건 범행 당시는 물론 앞으로도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심신상실의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