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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구단102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삼화택시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5. 29. 11:29경 승객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6. 13. D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를 포함한 장시간의 연속적인 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11. 12. 23.부터 유한회사 삼화택시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4시간 동안 근무한 다음 24시간 동안 휴무하고 택시5부제 해당일에 휴무하는 등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매월 평균 11~12일을 근무하였다. 망인은 유한회사 삼화택시에 1일 운송수입금으로 141,000원을 납입하였다. 망인은 유한회사 삼화택시의 차고지로 출근하여 택시운전을 시작하고, 택시운전을 마칠 때는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후 퇴근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시간(망인이 출근하여 택시엔진의 가동을 시작한 때부터 퇴근하기 위하여 택시엔진의 가동을 종료한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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