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C(29세)와는 인터넷상으로 알게 되었으나 만난 사실이 없고, D(29세)와도 인터넷상으로 알게 되어 2010. 5.경 및 2010. 7.경 단 두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더구나 C, D, 성명 불상의 남자(일명 E)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C, D,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4.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1. 1. 7. C, D, E와 함께 H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동인들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근처 G 모텔로 끌고 가서 먼저 E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삽입을 하고, 다음으로 D가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가슴을 만진 후 삽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C가 애무를 하는 등 E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2.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I(24세)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을 뿐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2. 12. 20. 15:00경쯤 모텔에서 I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