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년 형제4410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었는데, 검찰수사기관인 피고 B는 3, 4시간 동안 피의자를 추궁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임에도 수사참여를 하려는 원고에게 “피의자신문이라고 할 것도 없다. 30분 정도 물어볼 것인데 굳이 참여가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형사고소대리인으로서 피의자 E를 의정부지점 고양지청 2012형제29339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F경찰서 소속으로 위 사건을 수사한 피고 C은 부실한 수사로 무혐의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고소장을 잘 쓰셔야지‘ 등의 빈정대는 말을 하여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C과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F경찰서장인 피고 D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변호인의 수사참여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 공무 집행에 어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