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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B로부터 중고차 판매를 의뢰받으면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시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B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승용차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고인의 부채를 상환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용인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영업소에서 그곳 직원 E에게 B 명의로 그랜드 카니발 프리미엄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차량매매권한 위임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비치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실거주지 란에 ‘G 오피스텔 11**호’, 총대출금액 란에 ‘25,500,000원’, 금리 란에 ‘8.90%’, 기간 란에 ‘48개월’,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할부금 대출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할부금 대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에 위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현대캐피탈(주)의 직원 H에게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할부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B로부터 자동차 할부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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