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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건네주면서 은행 대출을 의뢰하였고, D은 다시 E에게 위 대출을 부탁하였으며, E는 다시 F에게 위 대출을 부탁하고, F은 다시 G에게 위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G을 알게 되어 2013.경 G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G이 위 대출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은행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C, J’, 자택정보란에 ‘서울 관악구 K, 102호’, 연락처란에 ‘L’,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 1장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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