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일을 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견관절부 등 전신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