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갑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갑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갑 등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갑 등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사망위로금,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수령하면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민법 제2조 , 제166조 제1항 , 제751조 , 제766조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1조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4조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참조), 제5조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참조), 제6조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참조),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외 18인)
피고, 상고인
미쓰비시(삼능)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소외 1, 망 소외 2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을 한반도와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사망위로금,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수령하면서 판시 ‘지급청구서 제3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을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리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