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6. 30.자 2009누39362 결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 법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서울 중구 무교동 (이하 지번 1 생략), 대표자 위원장 소외 3”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이하 지번 2 생략), 대표자 위원장 소외 4”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 법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1.12.선고 2009구합3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