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락(이하 ‘비락’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삼방동 116 지상 공장 중 스낵동 일부 60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3,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2. 10. 31.까지, 관리비 등은 피고 부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비락은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한 재산과 영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비락자산(이하 ‘비락자산’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비락자산이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는 2012. 5. 1. 비락자산을 합병함으로써 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비락, 비락자산, 원고는 임료, 전기ㆍ수도요금, 관리비 등을 피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형태로 청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2012.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니, 미지급 임료 등을 정산해달라’는 취지의, 2013. 2. 4. '기간만료 및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미지급 임료 등을 정산해달라'는 취지의 각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① 2011. 12. 1.부터 2012. 4. 30.까지 비락 또는 비락자산에 대한 미지급 임료, 전기ㆍ수도요금, 관리비 등 합계 7,846,419원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