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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211586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3. 18. 08:0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운전의 D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3,137,499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도전하는사람들’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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