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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6-4 앞 도산대로남21길을 남동쪽에서 북서쪽을 향하여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일방통행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길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27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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