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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1: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을 동대문구민건강증진센터 방향에서 외대앞역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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