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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9 2019가단1023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633,33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스포티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F은 2018. 1. 3. 02: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마산합성점 앞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일방통행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좌측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등을 지고 걸어가던 원고 A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외상 후 상처 감염,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폐쇄성), 엄지발가락 골절(폐쇄성), 기타 발가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운전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등지고 걸어가던 원고 A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청구금액 - 원고 A: 207,100,499원(= 재산상 손해액 187,100,499원 위자료 2,000만 원) - 원고 B: 15,499,990원(= 기왕개호비 8,499,990원 위자료 700만 원) - 원고 C: 위자료 300만 원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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