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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3. 26. 선고 2007누24359 판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요지

매출은 영세율로 매입은 10% 과세용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원고 역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자로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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