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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1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C(48세)는 B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직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03. 31. 13:00경 군산시 소재 D회사 부근 도로상 자동차 안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말을 잘 하지 않고 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자동차 안에 있던 칼날을 빼지 않은 커터칼을 들어 허벅지를 2회 내려찍고 보조석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04. 01. 00:30경 군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만 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0회 내려찍어 피해자의 머리가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04. 09. 17:00경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71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가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 아파트의 건 외 거주자가 1층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6층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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