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5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헬스장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