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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6:30경 춘천시 B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9세,남)가 뒤따라오며 욕설을 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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