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2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남탕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49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