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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0: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채무 자인 피해자 E(43 세) 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15일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범행장면 녹화 내역 CD 1 장, 범행장면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약을 올리는 등으로 폭력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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