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7:5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인 눈 주위가 벌겋게 변해 있다. 여기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별도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렸다고 허위로 진술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