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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8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수사기록 10쪽)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생긴 상처는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은 촬영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시비 중 넘어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F의 법정진술의 내용, 즉 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이 모두 다 끝난 상태여서, 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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